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자 세금 정보 미제출땐 최대 24%공제

한국인 유튜버도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에게서 얻은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 구글이 전 세계 유튜버에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24% 공제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유튜버 입장에선 세금이 원천 징수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세 수입으로 잡혔던 유튜버 세금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구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한 크리에이터라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관계없이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구글은 덧붙였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유튜브 프리미엄·슈퍼챗(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세율은 최대 30%인데,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세금 원천징수의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구글 측은 "미국 세법에 따라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는 구글에 동영상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구글이 사용료 소득(로열티)을 지급하는 소득 지급자가 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의 원천행위, 세목, 세율이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국내 소득 신고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고 밝혔다. 국내 유튜버 입장에선 구글이 원천 징수한 세금만큼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유튜버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변동이 없겠지만, 전체 국내 세수에는 영향을 주게 된다. 구글이 공제한 만큼 미국의 세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된 2019년 귀속분에 대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776명, 신고 수입금액(매출액)은 875억1100만원이다. 1인당 3152만원 꼴이다. 다만, 아직도 이전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수입을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