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광명·시흥 지역7천평 신도시 지정 이전에 구입의혹 제기
수도권 신도시 지정 이전에 후보지 토지를 사들인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2명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은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쳐야 하므로 지역 주민을 설득하며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데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위협받게 됐다.
LH는 2일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신도시 지정 이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천평)를 약 10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변 김태근 변호사는 "토지 구입에 1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LH 직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토지와 주변 필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14명이다. 이들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며, 현직 직원 중 4명은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