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진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라며 절차 문제도 지적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안정성과 시공성 등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선 법적·절차적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토부가 전달한 16쪽의 보고서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시공상 문제와 관련해선 "가덕도는 외해(外海)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적시했다. 환경적 문제에서도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덕도 동·서 측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따른다고 적시했다.
운영 효율성과 관련해선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일본), 몬트리올(캐나다)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기술했다.
김해공항에 있는 국내선 시설과 군 시설까지 모두 옮기지 않으면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시가 책정한 사업비(7조5000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군 시설과 국제·국내선을 전체 이전할 경우 28조6000억원, 국제·국내선만 이전할 경우 15조8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장처럼 국제선만 이전하는 데에도 부산시 책정안에 비해 5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총 공사비 12조8000억원)이 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선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특별법에 주무 정부부처 관료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위에서 의결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법사위(25일)와 본회의(26일)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