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1:50 (화)
분양받은 아파트 거주연한 묶여 전세난에 기름
분양받은 아파트 거주연한 묶여 전세난에 기름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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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새 아파트 전세 실종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적어도 2년, 최대 5년까지 거주해야 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임대 물량이 2∼5년간 잠김으로써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고, 전세를 끼고 분양대금을 조달하는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막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실상 새 아파트 전세가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현금부자만 청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또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시장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동안 적지 않은 예비 입주자들이 분양 받은 아파트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왔다. 전세보증금으로 입주 잔금을 치르고 추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의무 거주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신축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가 돼도 전세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전월세난이 가속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혀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다수 예비 입주자들은 불리하고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 의무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 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께"라며 "그 시점에는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본격화하고 장기 공공임대 재고도 240만가구에 달할 것이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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