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무기한 금지는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의견"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5월 3일이다. 또한 전면적인 공매도 재개가 아닌,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등 대형주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를 3월 16일부터 재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이 반대하자 공매도 재개 여부를 재검토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다가 정치권 일각과 동학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발하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4.7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재개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 회의에서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콩도 시가총액이 일정 이상 되는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기간을 고려해 5월 3일로 공매도 재개 일정을 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 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증권사별로 대주(貸株ㆍ주식을 빌려주는 것) 시스템도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이전에 시장 참여자들이 지적해온 문제를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