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14:45 (일)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 축소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인하폭은 축소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4.1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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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씩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줄인다. 사진=SK이노베이션 웹사이트.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줄인다. 사진=SK이노베이션 웹사이트.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5월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했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되겠지만, 앞으로 4개월간 7%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일부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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