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14:40 (일)
WTO 상고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WTO 상고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4.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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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기존 검역절차 등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승소를 자신하며 다른 나라에도 수입제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던 일본 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이다.

WTO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승소 소식을 접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 결과로 기존 검역절차 등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한국이 주장한 환경과 식품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 패널은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며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가 지나치다고 본 데 비해 이번 상소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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