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7:50 (토)
30~40년간 매달 갚는 '주택대출'추진
30~40년간 매달 갚는 '주택대출'추진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1.20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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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미국식 장기모기지 도입 검토 밝혀
연내시범사업 … 청년에겐 부채상환 비율(DSR)융통성
서울 아파트 너무비싸 '모기지론' 정착 어렵다는 지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청년 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미국식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론이 도입되면 매달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현행 월세는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흡수되는 반면, 모기지는 돈을 낸 만큼 집 지분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借主)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1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애 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 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할 방침이다. 즉, 미래 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청년층이 집을 구입할 때 대부분 모기지론을 받아 해결한다. 모기지론은 큰 자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은 구입하려는 집을 담보로 집값의 80% 이상을 대출해준다.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한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직장을 잃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3개월 정도의 상환 유예기간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차압당한다.

2019년 6월말 현재 미국의 모기지론 잔액은 9조4060억달러(1경400조원)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듯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져들면 금융 시스템이 위협당하기도 한다.

금융계는 한국에서 모기지론이 자리 잡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해 모기지론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봉급생활자가 소득의 30%를 저축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 지역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18년이 걸린다. 따라서 상환기간이 30년, 40년인 모기지론을 도입한다면 월급을 거의 전부 쏟아 부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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