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배터리 한국 특허는 2011년 무효심판에서 이미 무효판결 받아
PTAB가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LG가 대답할 차례다"
LG에너지솔루션"특허 무효 가능성은 일부의견만 발췌해 오도"주장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 공방에서 재차 반격에 나서는 등 두 회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PTAB는 SK가 낸 무효 심판(IPR)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SK는 "미국 517 특허의 대응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LG에너지솔루션측을 비난했다.
갈등이 폭발한 발단은 PTAB가 최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을 모두 기각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며 "PTAB가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는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측은 "특허 무효 가능성은 일부 의견만 발췌해 오도하고 있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 특허무효심판' 8건의 조사개시를 이달 12일까지 모두 기각했는데, 이를 두고 양사가 해석을 달리하며 지난주부터 반박, 재반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특허 관련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본 사건 격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판은 특허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