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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4조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4조원 지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1.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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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만명 온라인 신청 …신속지급 대상(276만명)의 37%
매출 줄어든 집합금지 사업장 등 100~300만원 차등 지급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자료=중기벤쳐부.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자료=중기벤처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자금이 11일 첫날 신청을 마친 101만명에게 1조4317억원이 지급됐다.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밝혔다.

중기벤처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에 해당한다.

이들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은 총 1조4317억원(12일 오전 9시 기준)이다. 중기부는 ▲11일 정오까지 자금을 신청한 45만4000명에는 11일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을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만4000명에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중기부는 11일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200만원)된 소상공인이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11일)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1만명).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포인트 높다. 13일부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수·짝수 구분 없이 버팀목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축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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