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01:35 (목)
인구절벽에 손 드나 했더니 또 '돈 지원'
인구절벽에 손 드나 했더니 또 '돈 지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12.15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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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주고 200만원 출산 축하금
부모 육아휴직 3개월씩 월 최대 300만원씩 주고 다자녀는 두명으로
2022년부터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 50만의 수당을 받게 된다.자료=청와대.
2022년부터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 50만의 수당을 받게 된다.자료=청와대.

2022년부터 부모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0~1세 영아를 둔 가정은 최대 월 50만의 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 출생아부터 최대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첫해에는 월 30만원씩, 20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수당 지급액이 확대된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아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만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97만원을 지원받는데 가정양육만 할 경우 월 20만원 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비용에 차이가 난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할 방침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해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최대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80%)보다 지원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부모가 동시에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씩 지원된다. 2개월 사용 시에는 각각 최대 월 250만원씩 지원된다.

지금은 주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남성도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반면 남성은 24.2%에 머물렀다.

육아휴직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체인력 미채용 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향후 5년에 걸쳐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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