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00 (목)
대한항공이 소유한 땅을 '공적 공원' 지정 강행
대한항공이 소유한 땅을 '공적 공원' 지정 강행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10.0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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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공원화 막아달라'중재 요청 완료전에 '압박'
경영자금 마련위해 부지 매각 나서자 서울시, 돌연 '공원지정' 추진해 매매제동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자료(송현동 대한항공 현황도)=서울시.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자료(송현동 대한항공 현황도)=서울시.

대한항공 소유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현동 땅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다만, 도시건축위원회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직접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주인 대한항공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동 땅 소유권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여 대금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LH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식으로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김 부시장은 "권익위 중재에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LH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복궁 근처 3만7천여㎡의 송현동 부지는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가 20년간 방치됐다. 현 가치는 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이 땅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백지화했다.

대한항공이 경영악화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민간의 거래협상력을 중도에 힘을 뺏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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