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후 사상 최대액 부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가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으로 사상 최대인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 3주구 조합에 재초환 예상 부담금으로 가구당 4억200만원, 총 5965억6844만원을 통지했다. 반포3주구 공사비가 8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공사비의 약 75%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재초환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반포3주구는 지난 5월 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재초환은 2006년 시행됐는데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3∼2017년 유예했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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