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5 (토)
전세의 월세 전환율 29일부터 2.5% 적용
전세의 월세 전환율 29일부터 2.5% 적용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9.2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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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통과 … 월세를 전세로 바꿀땐 적용 안 해

9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정세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모습/국무총리 비서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정세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모습/국무총리 비서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행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상수 3.5%를 더해 계산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4%다. 개정안은 상수 3.5%를 2.0%로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율을 인하했다.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보자.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달로 나눈(2억원X4.0%/12)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려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이 된다. 월세가 25만원 내려가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기존 세입자든, 신규 세입자든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월세를 정할 수 있어 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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