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23:25 (화)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전월세전환율'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전월세전환율'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8.20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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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4%라지만 전국 평균은 5.9%에 달해
서울(5.0%)평균 밑돌았지만 지방은 7.1%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였다. 현행 법정 전환율인 4.0%보다 1.9%포인트 높다. 수도권 지역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더 높았다. 특히 서울(5.0%)과 경북(8.6%)은 3.6%포인트나 차이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였다. 현행 법정 전환율인 4.0%보다 1.9%포인트 높다. 수도권 지역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더 높았다. 특히 서울(5.0%)과 경북(8.6%)은 3.6%포인트나 차이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5.9%였다. 현행 법정 전환율인 4.0%보다 1.9%포인트 높다. 수도권 지역은 5.4%인데 비해 지방은 7.1%로 더 높았다. 특히 서울(5.0%)과 경북(8.6%)은 3.6%포인트나 차이 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전월세전환율은 2001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2016년 개정된 '기준금리+3.5%포인트' 적용을 받아 4.0%가 법정 전월세전환율이다. 정부는 10월부터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해 지금보다 1.5%포인트 낮추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현행 전환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추가 인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 범위를 초과하는 집주인의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 사실 자체가 세입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반환소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전월세 시장 규제가 자칫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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