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5 (금)
임대료 상승폭 지차제가 5% 내 결정
임대료 상승폭 지차제가 5% 내 결정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7.2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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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골자 윤곽…2년계약후 2년 더 연장 가능
집주인이 직접 거주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골격이 드러났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기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하면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된 상태다. 사진=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골격이 드러났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기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하면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된 상태다. 사진=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골격이 드러났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기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하면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된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감안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 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라서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당정은 이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부작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았던 집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배척 조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임대차 3법 법안을 8월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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