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23:30 (화)
라임펀드 원금배상 결정에 은행 등 반발
라임펀드 원금배상 결정에 은행 등 반발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7.03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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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전에 금감원의 '권고' 결정에 무작정 따르면 배임 소지"
분쟁조정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결정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 돌려주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판매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 돌려주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판매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 돌려주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판매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판매사들로선 '계약 취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법원인데, 법원의 판결 이전에 금감원의 '권고' 결정에 따르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한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곳은 우리·하나 등 은행과 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영 등 증권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1일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판단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을 내린 직후 판매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검토 단계에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판매사 내부적으로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금감원에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 취소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권고 효력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이 계약 취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계약 상대방이 판매사인 만큼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떠나 판매계약 당사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상품에 가입했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만큼, 판매사들이 1차 책임을 진 뒤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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