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사안 중대성' 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결과 공개
변호인단 "합병과정 적법 이미 판결받은데다 이 부회장은 보고 안받아" 역설
변호인단 "합병과정 적법 이미 판결받은데다 이 부회장은 보고 안받아" 역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의견과 함께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이같은 결과를 대검찰청에게 통보했다.
심의 과정은 물론 결과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큰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직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이같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해 삼성물산 등 합병이 적법하게 완료된 데다 ▶이미 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 임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불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등 이었다. 당초 심의위는 일과시간 종료인 오후 6시까진 심의를 마치기로 했지만 8시간 넘게 논의가 진행됐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