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35 (토)
주식투자 양도차익 3년뒤부터 세금낸다
주식투자 양도차익 3년뒤부터 세금낸다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6.26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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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로 국한해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으로 확대
3억원이하 20%내고 거래세는 앞으로 3년내 0.1%로 내려
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 대상…금융소득 하나로 묶어부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수익을 올린 개인 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대주주로 국한해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리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이월 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하기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데 맞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다. 이를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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