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대다수 해외 국가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양대 항공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