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인터넷 불법광고 1만6천여건 적발해 사례 적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대리입금' 등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는 사실상 고금리 대부업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금감원은 2018년 2월부터 100명 규모로 운영해온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참여로 이처럼 불법 금융광고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나 블로그 등 오픈형 온라인 서비스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 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등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이 전년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금감원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통장매매나 형사처벌 대상인 작업 대출은 감소한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는 수수료로 30~50%를 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구조다. 이들은 주로 '○○티켓', '□□상품권'이란 이름을 걸고 영업한다.
금감원은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가 유행했다.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잦다. 자신들이 불법업체임에도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거나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 기사 형식으로 꾸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