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00 (토)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먼저 준다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먼저 준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6.05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우리은행 5일 이사회서 확정… 외환파생상품 키코 배상권고는 거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도 '라임펀드 선지급'을 결정했는데,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이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 참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 회수에 앞서 투자금 일부를 지급해 선제적으로 고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이 결정됐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은행권 이사회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배상은 거부됐다. 이사회 직후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이사회에서 키코 관련 논의를 했는데 배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키코 분쟁조정 관련 6개 은행의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앞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도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