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05:45 (화)
대기업 지주사,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추진
대기업 지주사,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 추진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6.01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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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풀어 신규자금 유입 유도
홍남기 부총리"펀드 결성액 줄어 특단책 검토중"
벤처지주 설립 자산요건도 300억으로 대폭 조정

정부가 '제2의 벤처투자붐'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기간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이런 방안을 포함해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홍남기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이런 방안을 포함해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일 이런 방안을 포함해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재정경제부.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는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다. 이 규제를 일부 풀어 대기업이 CVC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CVC 보유가 가능해지면 대기업은 벤처투자 전략과 기간 등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설립요건 중 자산규모는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하향한다.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도 느슨하게 푼다. 일반지주회사 아래 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있을 경우 손자회사 지분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구분 없이 20%, 증손자회사 지분은 50%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비계열사의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하고,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와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벤처투자 결성액이나 투자액이 13년간 성장해오다가 올해 1분기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이 20% 정도, 실제 투자액이 4% 정도 줄었다"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여기에 더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이 방안이 도입되면 신규 벤처자금을 유입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수 시장도 활성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VC 제한적 보유는) 벤처업계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도높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혁신·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도 하반기 중 개정한다.

3년간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국가대표' 1천개를 선정해 종합적 금융 지원을 하고 신용도가 낮은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자산유동화 참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 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해 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술혁신형 기업을 위해 2022년까지 모태펀드와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지식재산(IP)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과 재산세 50∼100%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 연장을 모두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예비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를 1조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주 동의를 거쳐 1주당 10개 한도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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