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주민등록법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975년에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울 수 있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지역번호 폐지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를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