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19:10 (월)
실업급여도 못받는 노동자 459만명
실업급여도 못받는 노동자 459만명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4.24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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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는 모두 728만명
노동연구원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 잃을 계층"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459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소득이 단절된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459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소득이 단절된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해고 등 고용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가 728만명, 이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459만명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3일 발간한 '고용노동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초래할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93만2천명, 일용직 노동자 74만8천명,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 378만3천명, 파견·용역 노동자 165만5천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220만9천명 등이다.

보고서는 중복을 제외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7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유형별 노동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 형태별 공시, 노동연구원 보고서 등 자료를 활용해 집계했다.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459만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소득이 단절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내 취약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 확대 ▲특고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등 안전망 강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에 대한 원청의 공동 책임 ▲고용 위기 해결을 위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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