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3:55 (수)
실업대란 전조?…실업급여 9천억원 '사상 최대'
실업대란 전조?…실업급여 9천억원 '사상 최대'
  •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4.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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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뚝 떨어져
자영업자 포함 17일 통계청 고용동향 주목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많았다.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많았다.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약 9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지난해 3월(6397억원)보다 2585억원(40.4%) 증가했다. 월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7819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데 사실상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명), 제조업(1만9천명), 건설업(1만6천명), 도·소매업(1만5천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명) 등에서 많았다. 이들 대부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5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5만3천명(1.9%)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으로는 2004년 5월(23만7천명) 이후 가장 적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1천명(0.9%)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째 감소했고, 그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7만3천명(3.0%)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증가 폭이 약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약해졌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줄줄이 약화됐다. 특히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줄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4만9천명)이 2월(8만4천명)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폭(5만3천명)도 2월(8만8천명)보다 적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오는 17일 발표할 3월 고용동향이 주목된다. 통계청 고용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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