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5:20 (수)
코로나피해 업종서 소비하면 카드공제 최대5배
코로나피해 업종서 소비하면 카드공제 최대5배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4.0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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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선결제·선구매하면 1%의 세액공제도
자영업 700여만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4차 비상경제회의서 18조원 규모의 내수보완책 확정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상반기에 앞당겨 구매하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천억원 이상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된 기존 15∼30%에서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된 기존 15∼30%에서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7조7천억원 규모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올해 2월까지 적용된 기존 15∼30%에서 80%까지로 올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것을 통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천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천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구매한다. 국립대 기숙사와 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500억원도 선지급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도 1조2천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천억원 납부 기한을 당초 5월말에서 8월말까지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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