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길어짐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1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의) 조부모·친척이 대신 돌봄'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직장인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의 순서였다.
설문조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등 방식으로 3월 16∼19일 진행됐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1.6%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맞벌이 노동자(64.9%)가 외벌이(49.3%)보다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평균 4.3일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8.9%였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3만7047명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1만5791명)가 가장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7190명), 10∼29인 사업장(6109명)이 그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9.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738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204명), 도·소매업(4488명), 건설업(2181명), 숙박·음식점업(1951명)의 순서였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거부로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한 사례 등을 익명 신고로 접수해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3월 9일부터 30일까지 146건 신고를 받아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