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23:15 (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긴급 자금 수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긴급 자금 수혈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3.1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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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톨령 주재 첫 비상경제회의서 신규지원 자원 12조원으로 확대
모든 금융권서 대출 원금 만기 연장하고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조치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초저리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기존 대출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의 이자 납부도 유예해주는 등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치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한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소개했다. 이 조치에는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 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결정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결정해 시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50대 50으로 매칭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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