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22:55 (일)
저소득층 건보료 석달간 50%감면
저소득층 건보료 석달간 50%감면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3.18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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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20% 해당 485만 가구 대상 지원
대구 경북은 하위50%에 똑같은 혜택
코로나 추경예산에 2천656억원 책정
자료=기획재정부.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천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석 달 간 50%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선 건강보험료 가입자 절반에 대해 경감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 같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이 담겼다.

전국 직장·지역 가입자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484만5천가구는 향후 3개월간 건강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반씩 나눠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평균 보험료는 9만4천원이고, 이번 경감 지원으로 정부 재정은 2275억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등이 기준이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이 더 커진다. 대상은 건보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6천가구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3개월간 50% 경감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 지역 건보료 하위 50%의 평균 납부액은 12만4천원이며, 정부 예산은 381억원 들어간다. 전국과 대구·경북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을 합친 정부 예산은 총 2656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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