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17:20 (일)
대중교통 실내도 초미세먼지 기준 도입
대중교통 실내도 초미세먼지 기준 도입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3.11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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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시외버스 등에 실내 공기 질 측정의무화
올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 먼지 목표 20㎍/㎥ 설정

4월부터 지하철과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대기 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2020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4월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통상 미세먼지가 100㎍/㎥ 있는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50∼60㎍/㎥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료= 환경부 일부 영상.
환경부는 4월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통상 미세먼지가 100㎍/㎥ 있는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50∼60㎍/㎥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료= 환경부 일부 영상.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4월부터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을 기존 미세먼지(PM-10) 150∼200㎍/㎥에서 초미세먼지 50㎍/㎥로 새롭게 적용한다. 통상 미세먼지가 100㎍/㎥ 있는 공간에 초미세먼지가 50∼60㎍/㎥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2년에 한 번씩 권고하던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 질 측정도 매년 한 번씩으로 의무화한다. 다만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은 시외버스와 지하철, 기차로 한정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승하차를 위해 문을 빈번히 열다 보니 실외 공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중교통 대기 질 기준이 권고 수준이지만 공기 질 측정 의무화로 대중교통 업체들에게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루 평균 1천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92개 역사의 노후 환기설비를 교체한다. 237개 지하철 역사 승강장과 지하철 차량 1577량에 공기 정화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처음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례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정밀 분석해 개선된 계절관리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정보 융합형 미세먼지 진단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충남 지역에 올해 하반기 시범 적용한 뒤 지역 단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0㎍/㎥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2021∼2025)'도 마련한다. 소음, 유해물질 등 환경 취약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산출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건강 영향 조사, 배출원 관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키즈카페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라돈 농도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 살충제, 살균제 등 생활 밀접 살생물 제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우선 검증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회수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정액도 화학제품 관리대상에 포함해 유해 성분 함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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