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10:50 (토)
'아파트경비원은 경비만' 연말 유예
'아파트경비원은 경비만' 연말 유예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3.11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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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업 준수 계도기간 5월 말서 12월말까지
국토부, 혼란방지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안 검토키로
사진=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랜즈'의 한 장면.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 등 다른 일을 할 때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려 했던 계획을 연말까지 연기했다.사진=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랜즈'의 한 장면.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조경 등 다른 일을 할 때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려 했던 계획을 연말까지 연기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아파트 경비원의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1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2018년 말 법원 판례를 이유로 아파트 경비의 경비업법 위반 사안을 본격 단속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었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며,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제초작업, 조경관리, 주차대행 등은 할 수 없다.

경찰은 이런 현행 법규에도 그동안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런 아파트 경비 업무가 노년층 일자리로 보편화한 현실을 감안해 단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파트 경비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하달해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을 알렸고,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아파트 단지로 이와 같은 방침이 전달됐다.

그런데 경비업법을 엄격히 이행하면 고령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밖에 할 수 없게 되면 경비원 대신 전자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지 관리를 맡아줄 다른 인력을 채용하리란 것이다.

이에 경찰과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늘려 시간을 벌어 놓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실에 맞춰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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