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 입국금지' 3~4나라와 예외적용 협의중"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로 서너 곳"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대부분은 방역 목적으로 입국을 통제하는데 기업 활동이라고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특별 입국절차 진행 상황과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전 발열 검사에 대한 참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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