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06:15 (일)
3월~6월 카드사용액 공제 두배로
3월~6월 카드사용액 공제 두배로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2.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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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땐 소비세 70%경감
연메출 6천만원이하 영세사업자 세급감면
정부, 코로나 극복 경제활력대책委서 확정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 승용차를 살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는 70% 깎아준다. 또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운데)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천억원), 세제(1조7천억원), 금융(2조5천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 대책을 더하면 20조원을 가동하는 것이다.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26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금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내게 된다.

역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1.5%로 낮아진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세금 감면폭이 2배 이상으로 커진다. 단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효과가 생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점포 운영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춰준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씩 2년간 8천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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