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04:05 (일)
손 때 묻은 돈도 2주간 격리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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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2.2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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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융기관 통해 들어온 돈 일정기간 보관"
"코로나 확산 심각한 지역에는 가급적 신권유통"
한국은행은 구권의 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인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작업=이코노텔링 그래픽팀.
한국은행은 구권의 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인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작업=이코노텔링 그래픽팀.

지폐를 통해 코로나19가 옮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에서 들어온 화폐를 금고에 2주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 동안 금고에서 보관한 되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은은 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 온도가 42도인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화폐를 공급할 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가급적 ‘금고 2주 보관-자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친 은행권이나 사용된 적이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고객들이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돈을 바꿀 경우에도 신권을 먼저 공급하고, 향후 지폐 살균기가 보급되면 소독 처리해 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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