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1:25 (금)
'원격진료' 방역策 하나로 한시허용
'원격진료' 방역策 하나로 한시허용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2.21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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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의사와 질병상담하고 약 처방은 이메일로 발부 받도록
현행 의료법에선 의사가 환자 직접 대면하지 않는진료는 불허
메르스때도 일부 병원 허용했지만 이번엔 전면개방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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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의 하나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2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화 상담·진료와 이메일을 통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에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질환이든 의사가 재량껏 판단해 환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중증질환은 전화로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격의료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처방전도 병원 방문 없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산간벽지·농어촌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단순 상담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단·처방까지 받으려면 환자 옆에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이번 원격의료 허용이 ‘한시적’ 단서가 붙었지만 의료계 안팎에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강북삼성·건국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전화 진찰을 허용했다.

메르스 발병 때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모든 의료기관에 빗장을 풀었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료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코로나19 검사는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데, 일반 감기 환자까지 선별진료소에 몰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경증 환자가 선별진료소에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한 일반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면서 국민 건강이 악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노인 만성질환자와 어린아이가 문제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방문한 병원이 잇따라 폐쇄된 점도 원격의료를 한시 허용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 시내 주요 병원 응급실 중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폐쇄됐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원격의료 본격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처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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