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중인 '타다금지법'통과땐 다시 불법딱지 붙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9일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신종 차량 서비스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타다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택시업계가 더 거세게 반발할 수 있어 신종 차량 서비스업이 정착하기까진 앞으로도 적지 않은 우역곡절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은 일단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타다에 '불법택시'의 딱지는 떼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대로 법제화되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은 '타다는 합법 렌터카'라는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처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법원 판단대로 타다를 합법으로 용인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4․15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간 한숨 돌린 타다는 법적 논란에 대응하는 한편 사업 확장이나 드라이버 복지 증진으로 방향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가 이달 12일 승차공유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인적 분할하고, 4월 신설법인 타다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다. 타다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선 '안정적'인 쏘카와 '신사업' 타다를 분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다는 드라이버 '불법 파견' 지적을 약화시키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꾀하기 위해 4대 보험 등을 받지 못하는 드라이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파트너케어'를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쏘카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도 적극 나설 움직임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쏘카가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받아야 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고 운행 대수를 배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