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플랫폼이 相生 도움 주장…이재웅"혁신 용인하고 새꿈 꾸게했으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벤처기업 단체들이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16개 단체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인 이들은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가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달라"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혁신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도 선고를 앞두고 심정을 페이스북에 토로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 글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 성공 과정을 설명하면서 "25년 전 만들어진 다음이 혁신을 이뤄냈듯이 우리 사회가 혁신을 용인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16일은 바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창립일이었다.
그는 17일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있고,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