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
세계여성이사협회 "준수 여부 모니터링해 알릴 것"
세계여성이사협회 "준수 여부 모니터링해 알릴 것"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최소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법 시행에도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부칙에 포함됐다.
신설 조항의 문구는 당초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성격이었으나 법안 심사과정 등을 거치며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뀌었다. 다만 해당 기업이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회장은 "처벌 조항은 없으나 앞으로 기업들이 관련 법 조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수준이다. 국내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임원 중 여성은 4%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법인의 등기임원 중 사내이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4%, 사외 이사는 3.1%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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