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 3명 중 2명은 평균 58만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의 세금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만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간 급여는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여러 면세 기준과 공제를 반영한 뒤 근로소득세가 1원이라도 부과된 경우는 1136만명(61.1%)이었다. 나머지 722만명(38.9%)은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
연말정산 결과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1858만명) 가운데 67.3%(1250만8569명)는 세금을 돌려받았다.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1년 동안 봉급을 지급하며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이들의 환급 세액은 총 7조2430억7400만원,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반면 근로소득자 351만3727명(18.9%)는 앞서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을 통해 총 2조9680억4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추가 징수 대상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1136만명)의 소득별 환급액·추가납부액을 보면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80만538명 가운데 56.9%(45만5568명)가 1조2560억3800만원, 1인당 평균 27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88명)의 경우 1조5779억61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평균 537만원꼴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경우도 1123명이었다.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천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만큼 자녀 세액공제의 세금 감면·환급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된 배경에 대해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겹치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