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20:55 (금)
'부동산 불로소득 많으면 사회통합 어렵다"
'부동산 불로소득 많으면 사회통합 어렵다"
  • 장재열 이코노텔링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12.1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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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전격발표… 서울 강남 稅부담 확 늘려
수도권 일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고가주택 대출도 조이기로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하남, 광명 등지가 편입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시세 3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부동산대책은 세제, 대출, 청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망라됐다.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발표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세율이 1.0%에서 1.2%로 0.2%포인트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오른 만큼 반영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줄 테니 다주택자는 서둘러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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