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00 (토)
'中企 주52시간'에 숨통 트였다
'中企 주52시간'에 숨통 트였다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11.18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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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계도기간 충분히 주기로 결정
단위기간 확대 국회통과 안 되자 출구열어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데다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보다 노동시간 단축 여력이 작고 준비도 부족한 50∼299인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는데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이달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하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시한 6개월 연장안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완대책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 상황으로 꼬이자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입법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또다시 준비기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도기간과 함께 꺼내든 특별연장근로는 노동계가 확대 시행에 반발하는 사안이고,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조치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되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은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며 "특별연장근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책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인가요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연장근로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에서 주 52시간제 논의가 본격화한 2018년 2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0월까지 826건의 신청 중 787건이 승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관련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9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도 이를 허용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이 재해와 재난,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시행규칙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시행규칙 자체를 확대 적용한 결과는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곳은 61.0%였다. 준비 중이라고 답한 곳이 31.8%,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곳은 7.2%였다.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다섯 곳 중 한 곳에 육박했고, 이런 상황은 특히 제조업(33.4%)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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