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20 (금)
은행은 손실 위험큰 사모펀드 못 판다
은행은 손실 위험큰 사모펀드 못 판다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11.14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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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피해 발생시 관리 잘못한 CEO 제재 키로
이해 어려운 '고난도 상품'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모펀드 위주로 판매하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원금을 20%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운데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천억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이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위험상품인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도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물꼬를 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DLF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천억원,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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