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06:00 (금)
기준금리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
기준금리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11.1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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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당국 총량규제 의식해 대출 자제 분위기 역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으나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 확대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11일 기준 전주인 4일과 비교해 적게는 0.035%포인트, 많게는 0.09%포인트 오른다.

국민은행이 2.64∼4.14%로 금리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장 큰 폭(0.09%포인트)으로 인상됐다. 농협은행은 금리 수준도 높은데 0.08%포인트 상승한 3.22∼4.32%로 결정했다.

신한은행(3.00∼4.01%)과 우리은행(2.85∼3.85%)은 일주일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다. 신한은행은 최저금리가 농협은행에 이어 3%대로 올라선다. 하나은행은 2.876∼4.086%로 전주 대비 0.035%포인트 인상된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오름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주담대 금리는 계속 상승하는 주체다. 이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AAA등급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지난달 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금리 산출의 근간인 코픽스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매달 15일 공시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주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빨리 반영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는 15일 오를 수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개월 만인 지난달 15일 상승세로 돌아섰었다.

대출금리가 상당 기간 오르고 있는데다 주요 은행들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정하고 있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이달 1일 고정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0.18%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9월 26일엔 고정·변동형 주담대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9월 25일 금리감면 한도를 0.6%포인트 축소했다. 이어 이달 1일부턴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연계한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이론상 대출한도에서 실제로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대출해준다.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이 보증금 규모가 서울 기준 3200만원이다. 서울 대부분이 집값의 40%만 돈을 빌려주는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에 묶여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아쉽다.

차주가 모기지신용보증이나 모기지보험(MCI)과 연계한 대출을 받으면 애초 한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미 7월부터, 우리은행은 9월 11일부터 MCG나 MCI와 연계한 대출을 중단했다. 실제 내주는 대출금액을 줄인 것이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월 말 현재 5.9% 증가했다. 총량 규제가 턱밑까지 찬 것이다. 따라서 연말로 갈수록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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