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11:05 (수)
도박없는학교, 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레저 고발
도박없는학교, 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레저 고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6.03.0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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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본인확인절차 허점 등 지적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없는학교'가 합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서비스의 운영 구조상 허점을 문제 삼아 관계 기관을 형사 고발했다. 사진=도박없는학교.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합법 온라인 스포츠토토 서비스의 운영 구조상 허점을 문제 삼아 관계 기관을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과 그 수탁 운영사인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대표 박용철)를 청소년 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이유로 꼽았다.

도박없는학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스포츠레저가 온라인 토토 서비스(일명 '베트맨')를 운영·관리하면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명의 계정을 이용할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및 참여가 가능한 구조적 허점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계좌 입금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와 '계정 명의자'의 동일성에 대한 실질적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고발장은 지적했다. 도박없는학교 측은 "성인 명의 계정을 확보한 미성년자가 차명 또는 명의도용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조 교장은 고발장에▶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상 본인확인 의무 미이행▶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 방조▶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 미이행 등을 조목모족 열거하면서 "합법적인 서비스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보호는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기술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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