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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잠실·한남…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포·잠실·한남…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11.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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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 고양·남양주 일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사진은 서울 인근의 아파트모습.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사진은 서울 인근의 아파트모습.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분양가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에서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에선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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