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누구든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조성에 최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2027년 1월이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용인특례시측은 2일 밝혔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용인시민은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해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 2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이 총 3억 565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5년 441명이 2억 3848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