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00:40 (금)
故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
故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10.29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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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2700억원 규모 상속세 5년간6차례 나눠 낼듯
이달중 신고… 지분 변동 없지만 경영분쟁 '불씨'는 남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대한항공 본사/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한항공 빌딩. 사진=대한항공웹사이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이달 말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한다. 한진 일가는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상속에 따른 한진 일가 내의 지분 변동은 없어 당장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조 전 회장 삼남매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사모펀드 KCGI 등 견제 세력의 향후 움직임은 경영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진그룹과 재계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31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신고 당일 460억원 규모 세금을 먼저 납부할 예정이다.

고액의 상속세 납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6분의 1씩 나눠 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고·납부 절차는 상속인인 조 전 회장의 주거지 관할인 종로세무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고문과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대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이 고문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 것이다. 삼 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나타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진 일가는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해 이 재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해 공개되지 않은 퇴직금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회장은 지난 4월 8일 별세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주)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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