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15:10 (목)
'타다 갈등'에 스타트업"제발 숨통을 "
'타다 갈등'에 스타트업"제발 숨통을 "
  • 고윤희 이코노텔링 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19.10.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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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계기로 택시업계는 공세 강화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을 계기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대립이 다시 전면화하고 있다. 검찰의 결정이 택시업계로 대변되는 기존 산업의 보호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스타트업들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기존산업과 신생산업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고발함에 따른 것이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보고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검찰의 결정을 계기로 타다의 사업장 폐쇄까지 촉구하며 정부와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서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기반인 공유경제까지 언급하며 "정부는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도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불법' 판단이 모빌리티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기존산업 보호를 위한 스타트업 규제로 이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택시를 보호하고, 모빌리티업체를 법제화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타다도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연말까지 중단하는 등 접점을 찾아가려던 상황에서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겨냥하며 강공으로 돌아선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포럼은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도 기소 후 잇따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대통령이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겠다고 한 날 검찰이 타다와 쏘카를 기소했다", "저 같은 창업자에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 결정을 우회 비판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까지, 더 나은 가치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을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해왔다"면서 '허탈감'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처음 타다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반해 법령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면서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검토도 받았다. 그 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는 말로 타다의 운영은 합법이라는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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