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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투명공개'
'100 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투명공개'
  • 김승희 이코노텔링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19.10.23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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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쉽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년 4월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반드시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 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 관리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자료= 국토교통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자료= 국토교통부.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 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비(非)내력벽 철거, 설비 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 허가'만으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큰 추가 작업만 아니라면 이웃 동의 요건도 기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는데,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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